나도밤나무미분류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zusProg2025-04-28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국가국회대법관법률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