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보리수나무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zusProg2025-04-28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국민권리대통령조국통일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