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